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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기
    인생공부/보건복지부 기자단 2014. 7. 18. 20:30

    2014년, 4년간의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 도전했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SNS 기자단.

    그 이름에 다소 생소한 단어가 있다. ‘사회서비스’. 

    부끄럽지만 기자단으로 선발되고도 막연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일 거라고 생각만 하고 솔직히 정확히 뭔지 몰랐다.

    사회서비스란 과연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다시 말하면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넓~디 넓은 개념이라 아직 와 닿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다 사회서비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찾아보니 ‘전자바우처’라는 정책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그중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을 말한다고 한다. 최근 여러모로 화두였던 비트코인을 떠올리게 하는 개념이었다. 개인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자연스레 시장의 논리를 좇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공적인 자산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듯...*


    아무튼 이런 바우처를 통해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하고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도 가능하다니 참 효율적인 복지‘정책’인 것 같다.


    그런데 이쯤 되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정책 자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등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장애학생 도우미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자연스레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라는 사업에 눈길이 갔다.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라고 한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밑의 표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등급을 분류하여 밑의 표와 같이 지원한다고 한다.




    또 융통성 있게 추가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급여도 있다고...*


    같은 이유로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도 다르게 책정된다고 한다. 서비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했던 본인 분담금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니 참 촘촘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밑의 표에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규정된 신청권자가 정해진 신청서 제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 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 접수 지원 가능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관인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 지원 기관에서 계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정보)


    이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며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친구들에게 꼭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들 이미 알고 있으려나...*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더 눈길을 끌었던 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였다. 개인적으로 수능을 마치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보조교사로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부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을 보면‘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한다‘고 한다. 정말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아이들은 분명 우리와 다를 뿐이고 그들만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름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장애인 복지 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6개월 간 제공한다고 한다.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또 다행히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용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1회(최대 6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엔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서비스 가격은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으로 그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할 듯...*


    이렇게 관심 가는 정책들을 알아보다 보니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정부에서 이런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노력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배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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